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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바뀐내용 및 올해신설 추가공제 확인하기

근로자라면 또다른 월급! 연말정산 바뀐내용 및 올해신설 추가공제 확인 아래에서 바로 참조하세요. ▶ 연말정산 바뀌내용 -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: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는 15% (500만 원 한도) - 신용카드 소득공제 :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포함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(40% => 80%) -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: 연간 150만원 => 200만 원 -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: 400만 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) => 600만 원(900만 원) -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: 3억 원 => 4억 원 ▶ 올해 추가공제 챙겨야 하는 것! *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-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까지 ..

카테고리 없음 2023. 11. 20. 11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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