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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라면 또다른 월급! 연말정산 바뀐내용 및 올해신설 추가공제 확인 아래에서 바로 참조하세요.
▶ 연말정산 바뀌내용
-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: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
10만 원 초과는 15% (500만 원 한도)
- 신용카드 소득공제 :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포함
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(40% => 80%)
-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: 연간 150만원 => 200만 원
-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: 400만 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) => 600만 원(900만 원)
-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: 3억 원 => 4억 원
▶ 올해 추가공제 챙겨야 하는 것!
*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
-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, 납입액은 월 20만원까지
최대 한도로 인정해 줌
- 소득이 많지 않다면 한도를 채울 필요 없이 월 10만원 저축 추천
*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
-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 줌 (올해 신설)
- 10만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액의 30% 만큼의 답례품을 제공하며,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됨
- 기부금액 10만원 초과는 15% 세액공제, 500만원 한도
※ 같이보면 좋은 내용
=> 연말정산 2배 환급받는 '추가공제' 및 '연말소비 전략'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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