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반응형

 

 

중.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줄이는 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대상 및 대출한도 취급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.

 

대환대출

 

 

 

◈ 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대상 및 대출안내 ◈

 

▶  접수기간 : 24년 2월 26일(월) 16:00 ~ 예산 소진 시 까지

*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

 

 

신청대상 

①중․저신용

- 대표(이사)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)

②소상공인

- 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

③보유한 대출

- 23.8.31.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

④성실상환

-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,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’이 없는 경우

⑤은행권·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

- 신청일 기준 은행․비은행권의 7% 이상 고금리 대출

 


대출금리 (고정금리) : 4.5%

대출기간 : 10년(거치기간 없음)

대출한도 : 동일기업(개인, 법인) 당 5천만원

대환대출 취급은행

- 하나은행, 신한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농협은행, 기업은행

 

♣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

대출제한대상

 

▶ 신청서류

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

신청서류

*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,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(스크래핑) 또는 팩스 제출 가능(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)

**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,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

 

 

▶ 발급처

-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(https ://ols.semas.or.kr)

-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(https://www.hometax.go.kr)

- 정부24 (https://www.gov.kr)

- 인터넷 등기소 (www.iros.go.kr)

 

 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