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반응형

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등 자산을 구입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. 아래에 더 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.

 

증여세

 

 

▶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은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 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
 

▶ 하지만,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, 사치용품, 주택,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입니다.

 

▶ 한편,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.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▶ 판례는 결혼당사자(신랑, 신부)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고,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

 

▶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,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* 다만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 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,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음

 

▶ 마지막으로,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당사자(신랑, 신부)와의 친부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