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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와 한가족이 된 반려동물들의 등록장치입니다. 내.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견. 묘에다 삽입 또는 부착을 해야 하는데요 견. 묘의 성향에 맞는 식별장치를 보호자님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♣ 반려동물 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
▶ 동물등록 대상
- 주택.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- 주택.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▶ 동물등록 방법
[ 내장형 방식]
-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(주사) 및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
※ 바로가기 =>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
[외장형 방식]
-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.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. 부착 후 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
※ 반려견 등록,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.
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바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=> 자세히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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