곧 추석 명절 선물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올 추석선물은 무엇으로 고민하시나요? 올해는 음식활용에도 쓰이고 어르신들의 입맛에도 맞추는 여기 특별한 선물세트 보해사가 해남 매실로 빚은 매취순 세트 5종, 매실청 & 절임 세트 4종, 매실식품 2종등 명절선물로 내놓았습니다. ▶ 15년 숙성 매취순세트 5종 보해에서 자랑스럽게 선보이는 엄선된 선물세트. 정성스레 빚은 프리미엄 명품 매실주 ● 제품명 : 15년숙성 매취순 세트 ● 구성 : 375ml / 16% / 3병 / 잔 2개 ● 가격 : 30,000원 ▶ 순금매취순 2본입 변함없는 꾸준한 선물세트 순금의 찬란함을 두배로 가득히 담았습니다. ●제품명 : 순금매취순 2본 입 ● 구성 : 700ml / 14% / 2본 입 ● 가격 : 44,200..
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, 계좌이체 내용을 '생활비'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 아래의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◈ 부모 => 생활비 및 교육비 => 소득 있는 자녀 => 증여세 과세 ▶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 ▶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. ▶ 또한,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. 적금하거나 주식,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. ◈ 조부모 => 소득 없는 자녀(소득 있는 부모) => 증여세..
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등 자산을 구입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. 아래에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. ▶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은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 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 ▶ 하지만,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, 사치용품, 주택,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입니다. ▶ 한편,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.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▶ 판례는 결혼당사자(신랑, 신부)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