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, 계좌이체 내용을 '생활비'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 아래의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◈ 부모 => 생활비 및 교육비 => 소득 있는 자녀 => 증여세 과세 ▶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 ▶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. ▶ 또한,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. 적금하거나 주식,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. ◈ 조부모 => 소득 없는 자녀(소득 있는 부모) => 증여세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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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8. 6. 00:58